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종류|특허

지적재산권의 종류별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발명이란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발명은 특허로서 출원이 가능한데 이 특허 출원이 등록을 받게 되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특허의 대상

특허출원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면서 물건의 발명 (기계, 도구 등) 방법의 발명 (제조방법, 측정방법, 분석방법 등) 물질의 발명 (의약품, 화학물질, 조성물 특허 등) 용도에 관한 발명 등이 가능하다.

특허출원이 가능한 자

특허출원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가능하다.

특허등록의 요건

특허를 받기위해 갖추어야 될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신규성

신규성은 출원일 당시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그 발명이 출원일 당시에 이미 국내외에서 인쇄된 자료로 공개된 것이나 이미 사용 한 사실이 있는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될 수 없다.

진보성

진보성이란 출원한 특허발명이 비록 출원 시점에 세상에 알려진 기술과 달라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누구든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

선원

동일한 발명이 중복하여 특허출원 된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발명을 했더라도 하루라도 늦게 출원을 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허출원심사

심사청구가 있는 발명에 의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예비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의견제출통지서 상에 게재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우선심사청구제도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선심사청구라 한다. 우선심사청구는 다음에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에 관한 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특허권

특허등록이 되면 국내에서 해당 발명을 독점베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이 발생된다.

특허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