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종류별 특징을 알려드립니다.
발명이란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발명은 특허로서 출원이 가능한데 이 특허 출원이 등록을 받게 되면 특허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된다.
특허의 대상
특허출원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이면서 물건의 발명 (기계, 도구 등) 방법의 발명 (제조방법, 측정방법, 분석방법 등) 물질의 발명 (의약품, 화학물질, 조성물 특허 등) 용도에 관한 발명 등이 가능하다.
특허출원이 가능한 자
특허출원은 발명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가능하다.
특허등록의 요건
특허를 받기위해 갖추어야 될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신규성
신규성은 출원일 당시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그 발명이 출원일 당시에 이미 국내외에서 인쇄된 자료로 공개된 것이나 이미 사용 한 사실이 있는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특허될 수 없다.
진보성
진보성이란 출원한 특허발명이 비록 출원 시점에 세상에 알려진 기술과 달라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누구든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
선원
동일한 발명이 중복하여 특허출원 된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특허받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발명을 했더라도 하루라도 늦게 출원을 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특허출원심사
심사청구가 있는 발명에 의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예비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의견제출통지서 상에 게재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우선심사청구제도
특허출원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을 우선심사청구라 한다. 우선심사청구는 다음에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제3자가 업으로서 출원된 발명을 무단으로 실시하는 경우
- 방위산업분야에 관한 출원
- 공해방지에 유용한 출원
-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출원
-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의 출원
-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 등 국가신기술개발 지원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출원
- 국가품질인증사업 결과물에 관한 출원
- 해외출원으로 외국특허청에 절차가 진행중인 출원
-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 준비중인 출원
특허권
특허등록이 되면 국내에서 해당 발명을 독점베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특허권이 발생된다.
특허존속기간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20년까지이다.
특허존속기간
일반적으로 "비지니스모델 (BM, Business Model)"이라 함은 경제법칙과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즉 사업을 영위하고 이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모델링한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은행의 금융상품이나 다단계 판매방식 등이 포함되지만, 이러한 BM들 중 특히 컴퓨터나 통신망 등의 정보시스템에 의해 실현된 비지니스 모델이 현재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특허청에서는 BM발명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따른 비지니스 모델을 설정하고, 그 비지니스 모델에 요구되는 데이터집합 및 속성을 규정하고 시계열적인 데이터의 처리과정을 제시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사상(비지니스 모델 + 데이터모델 + 프로세스모델)"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BM발명 중 특허요건을 충족하여 특허청으로 부터 특허권을 부여받은 것을 BM특허라고 한다.
BM발명 =
비즈니스모델 +
프로세스모델 +
데이터모델
BM의 종류
비지니스모델
경제법칙 및 현물시장의 거래방법
(ex) 역경매방식, 인터넷을 통한 교육방식
프로세스모델
거래방식을 실행(수행)하는 일련의 처리과정(또는 데이터의 흐름)
데이터모델
거래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 비즈니스모델이 특허로 등록되기 위해서는 컴퓨터, 통신, 인터넷 기술을 기초로 하여 아이디어
(영업방식 자체)를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처리과정 및 그 과정에서 입력/처리/출력되는 데이터의 종류 및 속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특허출원심사
심사청구가 있는 발명에 의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예비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의견제출통지서 상에 게재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특허등록을 받을 수 있다.
고안(실용신안)이란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한다. 고안은 발명의 하위개념이라 할 것이다.
고안의 대상
실용신안출원은 물품의 형상, 구조 또는 그 조합에 관한 것에 한정된다. 따라서 특허에 비하여 그 범위가 좁다.
실용신안출원이 가능한 자
실용신안출원은 고안을 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가능하다.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실용신안을 받기위해 갖추어야 될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성과 진보성이다.
신규성
신규성은 출원일 당시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그 고안이 출원일 당시에 이미 국내외에서 인쇄된 자료로 공개된 것이나 이미 사용 한 사실이 있는 기술과 동일한 경우에는 실용신안등록 받을 수 없다.
진보성
진보성 이란 출원한 고안이 비록 출원 시점에 세상에 알려진 기술과 달라 그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미 알려진 기술로부터 누구든지 극히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을 것을 요구한다.
선원
동일한 고안이 중복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 된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고안을 했더라도 하루라도 늦게 출원을 했다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의미한다.
실용신안출원 심사
심사청구가 있는 고안에 의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실용신간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예비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의견제출통지서 상에게재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다.
실용신안권
실용신안등록이 되면 국내에서 해당 고안을 독점베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실용신안권이 발생된다.
존속기간
실용신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0년까지이다.
디자인이란
디자인이란 물품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다 쉽게 말하면 디자인(의장)은 구체적인 모양을 가진 물품의 외관에 대한 디자인이라 할 수 있다.
디자인의 대상
디자인의 대상은 일정한 형태를 지니는 유통거래 될 수 있는 물품일 것을 요구하는데 평면적인 형태를 지니는 평면 디자인(ex. 카펫트, 벽지 등) 또는 입체적인 형태를 지니는 입체 디자인(ex. 전화기, 컴퓨터, 의류 등)이 가능하다.
디자인출원이 가능한 자
디자인등록출원은 디자인을 창작한 자 또는 그 승계인이 가능하다.
디자인등록의 요건
디자인을 받기위해 갖추어야 될 여러가지 요건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성과 비용이창작성이다.
신규성
신규성은 출원일 당시에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조건을 말한다. 그 디자인이 출원일 당시에 이미 국내외에서 인쇄된 자료로 공개된 것이나 이미 사용 한 사실이 있는 디자인과 동일유사한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비용이창작성
비용이창작성 이란 출원한 디자인이 그 분야에 속하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국내에 널리 알려진 디자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선원
동일한 디자인이 중복하여 디자인등록출원 된 경우, 먼저 출원한 자만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먼저 디자인을 창작하였더라도 하루라도 늦게 출원을 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의 심사
심사등록출원된 디자인에 의해서 특허청 심사관이 디자인등록요건을 심사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한다.
심사관은 심사결과에 대해 예비적으로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게 되는데 의견제출통지서 상에 게재된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거절이유를 극복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일부 품복에 대한 디자인무심사 등록출원
디자인 출원은 일반적으로 심사관의 실체적 심사 후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을 행하나 유행성이 강하고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 신속한 권리설정이 요구되는 특정의 물품에 대해서는 심사관의 실체적 심사 없이 곧바로 등록을 받는 디자인무십사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의 대상은 침구류, 의류, 직물지, 사무용품, 포장지에 한정되며 이외의 물품은 디자인신사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디자인권
디자인등록이 되면 국내에서 해당 디자인을 독점베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권리인 실용신안권이 발생된다.
존속기간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로부터 15년까지이다.
상표란
상표(Trade Mark)란 자기의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나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등을 말한다. 넓은 의미이 상표라 함은 상표법에서 규정된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을 포함하나 그 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서비스표(Service Mark)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단체표장(Collective Mark)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협동조합 등의 표장)
업무표장(Business Emblem)
비영리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에 사용하는 표장(올림픽조직위, 대한적십자사 등의 표장)
상표의 대상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 형상
상표출원이 가능한 자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상표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자신의 상품을 타인과 구별하기 위한 자타상품식별기능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품의 보통명칭으로 된 상표
- 상품에 대한 관용하는 상표
- 상품의 품질·효능 등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상표
-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
-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만으로 된 상표
-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
상표권
상표등록이 되면 국내에서 해당 상표를 지정상품에 대해서 독점베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상표권이 발생된다.
존속기간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까지이다. (10년마다 갱신가능)
저작물이란
저작물이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모든 정신적 창작물을 말한다.
저작권 등록 대상
저작권 등록의 대상은 저작물로서 문예, 학술,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로 유형물의 형태를 띈 것을 말하며 그 예로는 소설, 악보, 시나리오, 캐릭터, 미술품 등이 있다.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 등록할 수 있는자.
저작권을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
저작권 등록시 구비서류
- 저작물의 복제물 1부
- 저작물의 명세서 1부
- 등록세 영수증 1부
- 맨처음공표일 확인서 3부 (확인자의 인감증명서 첨부)
- 위임장 1부 (인감증명서 첨부)
저작권 등록절차
등록신청의 접수
신청인이 저작권심의위원회에 저작권등록신청서, 복제물 등 제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 확인한 후 서류를 접수한다.
등록의 처리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 해당 서류의 검토, 결재를 거친 후 저작권 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진다.
등록증서의 교부
저작권심의위원회에서는 등록을 필한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저작권등록증서를 교부한다. (신청일로부터 약 10일이내)
컴퓨터 프로그램이란
컴퓨터프로그램(Computer Programs)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또는 명력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대상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프로그램"의 종류에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유형의 프로그램이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Source code(원시코드)는 물론 Object code(목적코드)도 보호되며 나아가 응용프로그램(Application Programs)은 물론 작동시스템(Operating System Programs)도 포함되너 이들이 ROM칩 속에 내장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등록할 수 있는자.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한 자
등록기관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저작권 등록시 구비서류
- 프로그램등록 신청서("프로그램개요"별지포함) 1부
- 프로그램 복제물(Micro Fiche 또는 CD-ROM)원본 1매
- 등록세 납부영수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저작자의 위임장 1부
등록절차
등록신청의 접수
신청인이 프로그램 등록신청서, 프로그램복제물등 재구비서류등을 제출하면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등록실 담당직원은 서류의 미비사항이 없음을 검토, 확인한 후 접수한다.
등록의 처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의 검토결재를 거친 후 프로그램등록부에 등록사항을 기재함으로써 등록이 이루어진다.
등록증서의 교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은 프로그램의 등록을 필한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프로그램등록증서를 교부한다.[처리기간 : 1주일]
등록프로그램의 공고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프로그램은 통상 2개월당 1회 발행되는 프로그램공고를 통해 그 등록내용 (SOURCE 프로그램의 내용이 아님)이 공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