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산업 재산권의 필요성|특허

산업재산권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특허출원의 이익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해서 출원을 꼭 하여야 하는지 출원을 해서 손해를 보는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모두들 궁금해 한다.
만약 기술을 노하우로 간직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굳이 특허출원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야 유리하며 특허출원시 다음과 같은 이익이 있다.

타인의 침해를 예방

출원한 사실을 카달로그 포장지 또는 각종 홍보물에 인쇄하여 특허출원된 제품임을 알릴 경우, 일종의 ‘경고’의 표시가 되어 타인의 침해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한 특허 침해를 예방하는 방법이다.

기업 및 그 기업 기술의 우수성 내지 제품 홍보의 효과

기업의 경우, 그 기술이 특허 출원된 기술이라면, 그 회사의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게 된다. 이는 기술의 우수성에 대한 대외적인 입증의 대표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다. 즉, 기술력에 있어서의 간접적인 입증 효과와 그 회사의 홍보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

정부공사 등의 각종 입찰에 유리하게 작용.

정부의 사업, 그 외 대내외적 공사의 수주 계약상 유리하다. 근래 대부분의 정부 공사 입찰, 발주의 경우 특허권 또는 적어도 특허출원이 되어 있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각종 자금지원, 우수벤처기업 선정 등에 유리.

각종 자금을 지원받을 때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 특허출원여부는 우수 벤처기업 선정시에도 평가항목으로 포함된다. 아울러,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특허 우선심사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등록을 빨리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특허출원일로부터 최대 3~6개월 이내에 등록을 받을 수 있음.)

타인의 동일 또는 유사 기술이 출원되어 등록되는 것을 방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을 자신이 출원하지 않으면, 타인이 먼저 출원하여 등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자신이 먼저 개발한 기술임에도, 오히려 타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고, 형사상 침해죄로 고소 당하고, 가처분, 가압류 등을 당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늦게나마 소송에 들어갈 경우,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에 드는 소송 비용은 수십배에 이른다. 따라서 소위 "방어 출원" 의 개념으로 비록 특허 등록 가능성이 다소 낮더라도, 특허출원을 하게 되면 타인의 출원 또는 등록을 저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자신이 개발한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은 타인의 권리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가장 용이하고도 확실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다.

크로스 라이센싱 등의 기술 계약상의 유리

타사의 기술을 도입할 경우, 우리도 특허권이 있음을 내세우거나 상호 사용하자는 식으로 협상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일방적으로 로얄티를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타인의 특허라 하여도 이를 개선 개량하여 특허 출원 및 등록까지 연결하여 두면 로얄티의 지급 또는 협상에 있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오히려, 자신의 기술을 판매하거나 실시권 설정 등으로 로얄티 수익을 챙길 수도 있음은 물론이다.

수출의 전략상 필요

외국에 자신의 제품을 외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의 수입업자들은 제품에 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지?, 중국으로부터 유사한 물품이 수입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 문의를 한다.

이 경우, 해당 국가에 특허출원이 되어 있다면 외국의 오퍼상들에 믿음을 줄 수 있다. 현재 중국 등 저임금 국가의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특허권만이 우리나라 우리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고 산업장벽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