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소송

영업비밀|특허심판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영업비밀의 의미

새롭게 개발된 기술을 공개를 전제로 권리가 주어지는 특허를 통해 보호받을 수도 있지만 비밀유지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허 대신 영업비밀(Trade Secret 혹은 Know-how)로서 보호를 도모할 수 있다. 보다 고도의 지재권관리 기법으로 신기술에 대해 특허권을 획득할 정도로만 기술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생산기술 등은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경우도 많다.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영업비밀로는 코카콜라의 예를 들수 있다. 코카콜라 원액의 배합비, 성분은 특허르 받은 것이 아니며 극히 제한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알고있는 고도의 비밀이며 실제로 가 국의 생산공장들은 원액을 희석화하여 병에 담는 소위 보틀링(bottling) 공장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영업비밀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며 이 법에 의한 영업비밀의 정의는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영업상의 정보를 말한다"라고 되어있다.

영업비밀의 요건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의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비밀일 것 (이미 알려진 사항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 경제적 가치를 지닐것 (연얘인들의 스캔들 같은 비밀은 영업비밀이 아니다)
  • 비밀로 유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 (누구든지 접근 가능하게 방치된 정보는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없다.)
  • 영업상 기술상의 정보일 것

영업비밀 침해의 유형

  • 기만, 협박 등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부정취득행위)하거나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
  • 부정취득행위를 알면서 취득하거나 사용, 공개하는 행위
  • 취득시는 몰랐지만 나중한 부정취득한 것임을 알게 되었으면서도 사용, 공개하는 행위
  • 비밀로 취급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끼치기 위해 사용, 공개하는 행위
  • 상기 4항의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하여 사용, 공개하는 행위
  • 취득할 때는 몰랐지만 나중에 상기 4항에 의해 취득한 것임을 알고도 사용, 공개하는 행위
  •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허락없이 취득하거나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모두 영업비밀의 침해가 된다고 할 것이다.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영업비밀 침해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 누설할 경우네는 7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가중처벌 할 수 있다.

침해방지 방법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술개발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효율적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직원의 입장에서 명확히 알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뜻하지 않은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하다.

기업의 입장에서
  • 각 기업의 특성에 맞는 비밀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비밀표기, 보관용기 및 장소의 지정, 취급자의 인가, 관리대장의 작성, 접근의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
  • 재직시, 또는 퇴직후 일정기간 동안 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하여 누설을 금지하거나 경쟁기업에로의 전직금지, 경쟁적 창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고용계약을 체결하며, 계속적인 교육의 실시 및 비밀유지를 생활화하여 비밀이 쉽게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고 통신시설 등에 의한 비밀유출을 에방하기 위하여 정보가 존재하는 건물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차단벽이나 방호설비를 하여 접근을 어렵게 하도록 하고, 외부로 통하는 통신설비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유지
  • 직원을 채용함에 전에 근무하던 회사에서 부과된 영업비밀의무를 확인
  • 이직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보유하거나 지득한 영업비밀을 확인하고 영업비밀의무준수에 대한 각서를 받고, 다른 회사에 취직하는 경우 그 회사에서 영업비밀침해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경고조치
임직원의 입장에서
  •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살펴서 자기의 영업비밀유지 의무를 확인
  • 영업비밀로 분류된 정보에 대해서는 함부로 외부에 발설하거나 전달하지 말 것
  • 퇴직후 영업비밀유지의무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이나 범위에 대해 퇴사전 명확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