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디자인출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디자인권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국가별로 디자인등록출원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국내에서 디자인 등록되었다고 일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수는 없다. 국내에 디자인등록 출원 후 6月 이내에 해당국가에 출원하여야 해당 국가에서 등록 받을 수 있다.
현재 "신헤이그 협정을 활용한 국제 디자인 출원"제도가 있으나, 대한민국은 아직 가입국이 아니므로 한국인 국제의장출원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특허실용신안과 달리 국제디자인출원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출원인은 디자인등록을 원하는 국가별로 개별적으로 출원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