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상표출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표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국가별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국내에서 상표 등록되었다고 일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수는 없다.
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외국에 상표 출원하는 2가지 방법
- 개별 국가별로 각각 출원하는 방법
- 마드리드의정서(국제상표출원)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
개별 국가별로 각각 출원하는 방법
-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 수가 적은 경우에 바람직.
- 기간에 제약없이 출원할 수 있으나, 우선권 기간인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마드리드의정서(국제상표출원)을 통해 출원하는 방법
의의
본국관청(한국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 또는 상표출원을 기초로 해당 표장을 국제출원서상에서 지정한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다국가 1출원시스템".
장점
- ① 상표의 국제출원절차 간소화
- ② 개별국 출원에 비해 비용의 절감효과
- ③ 사후 지정국의 추가 가능
- ④ 상표권의 관리를 일원화 가능
- 기간에 제약없이 출원할 수 있으나, 우선권 기간인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단점
- ① 국내에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이 존재해야 함
- ②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소멸될 경우 국제등록도 소멸됨. 따라서, 기초출원이 등록된 후에 국제출원하는 것이 바람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