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출원

해외 상표 출원

해외 상표출원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상표는 권리를 행사하고 싶은 국가별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함이 원칙이다. 국내에서 상표 등록되었다고 일본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수는 없다.
외국에서 상표등록을 받는 방법은 2가지가 있다.

외국에 상표 출원하는 2가지 방법
  1. 개별 국가별로 각각 출원하는 방법
  2. 마드리드의정서(국제상표출원)를 통해 출원하는 방법
개별 국가별로 각각 출원하는 방법
  1. 출원하고자 하는 국가 수가 적은 경우에 바람직.
  2. 기간에 제약없이 출원할 수 있으나, 우선권 기간인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마드리드의정서(국제상표출원)을 통해 출원하는 방법
의의

본국관청(한국특허청)에서의 상표등록 또는 상표출원을 기초로 해당 표장을 국제출원서상에서 지정한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다국가 1출원시스템".

장점
  1. ① 상표의 국제출원절차 간소화
  2. ② 개별국 출원에 비해 비용의 절감효과
  3. ③ 사후 지정국의 추가 가능
  4. ④ 상표권의 관리를 일원화 가능
  5. 기간에 제약없이 출원할 수 있으나, 우선권 기간인 국내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단점
  1. ① 국내에 기초등록 또는 기초출원이 존재해야 함
  2. ② 기초출원이나 기초등록이 소멸될 경우 국제등록도 소멸됨. 따라서, 기초출원이 등록된 후에 국제출원하는 것이 바람직.